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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 규모가 1억 원이 훨씬 넘는 거액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Q와 합의하였고,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F을 위하여 1,300만 원을, 피해자 P를 위하여 4,7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을 위하여 2,300만 원을, 피해자 P를 위하여 4,500여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6월 20일 ~ 2년 11월)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감경영역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ㆍ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0일 ~ 2년 11월 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