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E, F는 남매 지간이고, G은 F의 친딸이고, 피고인 B은 F의 사위로서 G의 제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7. 21:00 경 안양시 만안구 H 지하 1 층에 있는 F의 주거지 거실에서, 조카인 피해자 G( 여, 50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외할머니 비석에 왜 우리 엄마 (F) 이름을 안 넣었느냐
” 는 항의를 듣고 서로 시비하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함께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 빨리 와, 사람 죽었어, 처형” 이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그 곳에 도착하여, 피해자 A( 여, 52세) 이 처형인 G에게 폭력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A에게 폭력을 가하던 중 피해자 E(57 세) 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