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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6나65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0월경 중국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소각설비 자동제어 프로그램 설계 및 제작을 원고가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신용카드 사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 명의 신용카드와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 카드를 피고가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기간 신용카드 종류 금액 2013. 12. 3.~2014. 3. 3. C 법인카드 (외환카드) 6,379,467원 2014. 2. 14.~2014. 11. 13. 원고 개인 신용카드 (SC제일카드) 1,438,367원 2014. 2. 25.~2014. 3. 12. 원고 개인 신용카드 (우리카드) 273,998원 2015. 3. 20. 원고 개인 신용카드 (롯데카드) 899,000원 합계 8,990,832원 피고는 이후 아래 표와 같이 원고와 C 주식회사 명의 카드를 사용하였고, 원고가 신용카드 대금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하도급 주겠다고 했던 중국 소각장 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었던 사업이고, 결국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사용승낙을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① 피고와 사이에서 한 신용카드 사용약정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②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이라는 불법행위로 신용카드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신용카드 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③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중국 소각장 사업의 하도급에 대한 조건 내지 대가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중국 소각장 사업을 하도급받도록 해 주지 못한 이상 피고는 원고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