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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레스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무주군 D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안성면 쪽에서 칠 연 폭포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가 있고,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갓길 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칠 연 폭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5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위험 운 전치사상 입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