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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8 2013고정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안양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6-1 루모텔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