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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2350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2350』 피고인은 2015. 4. 18. 14:48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중고 물품 판매 애플리케이션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갤 럭 시 S4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80,000 원에 스마트 폰을 팔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25,000원 공소사실에 기재된 1,155,000원은 1,425,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 『2015 고단 2976』 피고인은 아버지의 친구인 D으로부터 휴대폰으로 돈을 만들어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휴대폰( 번호 E) 과 농협 계좌( 번호 F)를 받아 온라인 상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6. 19:30 경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거래 게시판에 ' 갤 럭 시 S4 팝니다

' 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 10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갤 럭 시 S4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고단 3279』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