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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4. 27. 22: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채혈검사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태평시장 입구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했던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약 5년 전의 것인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