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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19고단7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7271』 피고인은 2015. 9. 23. 경 인천 부평구 부평 4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아버 지가 벌금을 못 내서 택시 운전도 못한다,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300만 원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친은 당시 벌금을 내지 못하여 택시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적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5회에 걸쳐 합계 103,967,038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 고단 7654』 피고인은 2019. 3. 2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삼성 큐브 91 공기청정기 1개를 60개월 동안 렌탈하는 조건으로 매달 렌 탈료 38,800원을 납부하겠다.

” 는 내용의 렌 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기 청정기를 배송 받으면 바로 중고 제품으로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회사에게 렌 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배송 기사를 통하여 2019. 3. 27. 12:5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공기 청정기를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13:00 경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