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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16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1. 8:05 경 안산시 단원 구 안산 천서로 23 중앙 하이 츠 빌 앞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소유의 H 트렉스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차량을 수 회 내리쳐 트렁크 부분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1. 8:10 경 안산시 단원 구 안산 천서로 23 중앙 하이 츠 빌 앞 길에서 위 1 항의 사유로 인해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위 J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고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관을 위하여 돈을 공탁하였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