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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5064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발, 의류, 잡화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3. 9.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의류, 신발, 가방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C의 남편이다.

나. D의 대표이사였던 E은 2014. 10. 28.경 피고 B과 홈쇼핑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중국에서 제조한 신발을 수입하여 피고 회사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홈쇼핑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확 인 서

1. 양산, F에 보관된 물품의 담보로 빌린 돈과 보관된 물품으로 인한 기타 비용(창고비, 이자, 인건비)에 대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아래와 같이 상호협의 아래 정산한다.

2. 합의서에 대하여 원, 피고는 민, 형사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

품명 : 주노, 쥬피터, 아레스 등 수량 : 약 50,000족 내용

1. 양산, F 약 50,000족에 대한 담보로 빌린 돈(250,000,000원)

2. 신발보관료(창고비), 담보이자, 기타비용(인건비, 화물차비)으로 사용된 돈(65,000,000원)

3. 총합계금액(315,000,000원) 원고 입금내역

4. 17. 20,000,000원 10. 13. 100,000,000원 10. 16. 40,000,000원

8. 31. 5,000,000원(양말)

9. 30. 5,000,000원(양말) 합계금액 : 170,000,000원

4. 보관비총금액 315,000,000원 입금액 170,000,000원 차액 145,000,000원

5. 차액금액 145,000,000원, 2015. 11. 10. 90,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55,000,000원에서 운동화판매금액 -30,000,000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 25,000,000원은

8. 27. 입금액 25,000,000원으로 차감한다.

6. 공증받은 300,000,000원 중

8. 27. 입금으로 27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다시 300,000,000원으로 원상복귀하여 다시 300,000,000원으로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11. 9.경 원고의 명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