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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0 2015고정67

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2. 16:1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로 고모부인 피해자 B에게 “어이 아저씨 그깟 돈 안받아도 그만이고 난 분명히 이성적으로 얘기했는데 당신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개입하면 일이 커지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정말 드러운 꼴 한 번 보여줄게 기대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0. 18:0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로 고모부인 피해자 B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 이젠 고모 핑계 대고 있네 벌써 이사갈 준비 다 해놨더만 미친놈 내가 너 어디로 이사가는지 모를꺼 같지 그리 멀리도 안가는구만 ㅎㅎ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두고봐 잡히지면 가만 안둘꺼니까ㅋㅋ”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 진술부분 포함)

3. 고소장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