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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6. 3. 13.자 2005카합4187 결정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57]

판시사항

[1] 저작권 등 침해행위의 방조자가 저작권법 제91조 제1항 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P2P 방식으로 MP3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MP3 파일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제공자는 개별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인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91조 제1항 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법 제77조 제2항 에 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저작권법 제91조 제1항 에서 침해정지청구의 상대방을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경우에도 방조행위의 내용·성질, 방조자의 관리·지배의 정도, 방조자에게 발생하는 이익 등을 종합하여, 방조행위가 당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방조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거나 마땅히 취해야 할 금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방조행위를 중지시킴으로써 저작권 침해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조자는 침해주체에 준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P2P 방식으로 MP3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MP3 파일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제공자는 개별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인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91조 제1항 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법 제77조 제2항 에 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신 청 인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명 담당변호사 문석빈)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조외 2인)

주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일십억(1,000,000,000)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제공하는 프루나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이 들어 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신청인은 (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제1항 기재 프루나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위 프루나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한 MP3 파일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결정 및 그 의무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결정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저작권법 제78조 제1항 에 의하여 2003. 3. 17.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이하 ‘이 사건 음원’이라 한다)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04. 10. 26.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푸르나( 인터넷 주소 생략)’라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통해 P2P (peer to peer)방식으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을 공유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인 ‘프루나’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배포하고,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한 사용자들 사이에서 음원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서비스의 이용방법

(1)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신청인이 무료로 배포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고, ID와 비밀번호, 기본적인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한다.

(2) 회원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보관하는 “공유 폴더” 및 다운로드받은 MP3 파일을 저장할 “다운로드 폴더”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본설정에 의하면 다운로드 폴더와 공유 폴더가 일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용자가 별도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이상 다운로드된 MP3 파일은 동시에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별도의 송신행위를 요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전자게시판 등에 업로드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으나, 이하에서는 이를 ‘업로드 행위’라고 한다).

(3)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우선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에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마치면 이 사건 사이트로 연결되는 동시에 P2P 호환서버들 가운데 접속이 가능하고 파일 및 접속량이 많은 서버로 자동으로 접속되며, 접속된 P2P 호환서버에 접속한 다른 이용자들의 연결 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송신하여 준다.

(4) 이용자가 이 사건 사이트의 검색창에 노래 제목 또는 가수 이름 등 임의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요청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P2P 호환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이용자의 IP 주소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의 공유폴더에서 검색어와 일치하는 파일의 정보를 검색 요청 이용자의 컴퓨터로 송신한다.

(5) 검색 요청 이용자의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응답정보를 재구성하여 파일 이름, 노래 제목, 가수 이름, 파일크기, 음질, 노래시간, 속도 등이 표시되는 검색 결과 목록을 보여주는데, 자동정렬 기능을 통해 속도, 크기, 음질 등 원하는 방식으로 검색 결과 리스트를 정렬할 수 있다.

(6) 검색 요청 이용자가 위 검색 결과 리스트 중에서 다운로드받기를 원하는 MP3 파일을 선택하여 클릭을 하면, 그 이용자의 컴퓨터는 P2P 호환서버로부터 제공받은 IP 주소를 이용하여 당해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이용자의 컴퓨터와 1:1로 직접 연결되어 파일 보관 컴퓨터의 공유 폴더에 위치한 해당 파일을 검색 요청 이용자의 컴퓨터로 다운로드하여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게 된다(이를 ‘다운로드 행위’라 한다).

라. 피신청인 이외에도 다수의 업체가 유·무료로 P2P 방식으로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신청외 주식회사 소리바다는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5. 11. 7. 저작인접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무료서비스를 중단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가 급증하여 1일 평균 방문자의 수가 69만 명에 이르러 전체 웹사이트 가운데 22위를 차지한 바도 있다.

마. 피신청인은 다수의 접속자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배너 광고 판매 등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소정의 금원을 납입하면 최우선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 국내 음반시장의 규모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1998년 3,530억 원, 1999년 3,800억 원, 2000년 4,104억 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이후로는 2001년 3,733억 원, 2002년 2,861억 원, 2003년 1,833억 원으로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신청인 주장의 요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음원이 무단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됨으로써 복제권 및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침해되고 있는바, 그 방조자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침해행위의 정지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서비스는 P2P 호환서버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용자들의 불법파일 교환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피신청인은 이용자들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중단시키기 위한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마쳤고, 그 외의 수단이 전무하므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규정에 의해 면책된다.

3. 판 단

가.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 [신청인 주장 및 피신청인 2.의 (1) 주장에 대한 판단]

(1) 저작권법 제91조 제1항 에서 침해정지청구의 상대방을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경우에도 방조행위의 내용·성질, 방조자의 관리·지배의 정도, 방조자에게 발생하는 이익 등을 종합하여, 방조행위가 당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방조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거나 마땅히 취해야 할 금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방조행위를 중지시킴으로써 저작권 침해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조자는 침해주체에 준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소명된다.

① 이 사건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이 사건 음원의 복제물인 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는 행위는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이 사건 음원의 MP3 파일을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 폴더로 다운로드받게 되면, 위 MP3 파일들은 공유 폴더에도 저장되어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③ ㉮ 신청외 주식회사 소리바다가 피신청인과 유사한 서비스를 중단하자 이 사건 사이트의 방문자 수가 급증한 점 및 위 신청외 회사의 서비스에서 불법파일이 차지하던 비율, ㉯ 이 사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 기능(노래 제목 및 가수 이름 등을 통한 검색)으로 개인적인 창작곡 등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없는 파일을 찾기 어려운 점, ㉰ 이용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기만 하면 다른 이용자들의 해당 파일에 손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점, ㉱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본설정에 의하면 다운로드 폴더는 공유 폴더와 일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다운로드 폴더로 다운로드된 MP3 파일은 그 즉시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는 점, ㉲ 이용자들 사이에는 MP3 파일을 공유한다는 공통의 목적 외에 별다른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점, ㉳ 이용자들이 적법하게 제작된 CD에 수록된 음원과 거의 동일한 음질을 갖는 MP3 파일을 무료로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비스는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MP3 파일 교환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인다.

④ ㉠ 피신청인이 MP3 파일 교환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용자들이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그 검색창을 통해 음원을 검색하게 되는 점, ㉢ 이용자가 검색한 MP3 파일 중 다운로드 속도가 빠르면서도 음질이 양호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렬 기능, 다운로드 중에 실시간으로 해당 파일을 들어 볼 수 있는 기능 등 이용자들의 MP3 파일 다운로드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 점, ㉣ 피신청인은 소정의 금원을 납부한 이용자들에게는 다운로드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단순히 파일교환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한 MP3 파일의 교환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3) 위 (2)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배포 및 이 사건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개별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인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하겠고, 침해의 주체에 준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하겠고, 이 사건 사이트 접속자 수 및 이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신청인의 손해 등에 비추어 가처분결정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하겠다.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규정 적용 여부[피신청인의 2.의 (2) 주장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 제77조 제2항 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서비스에 의하여 신청인을 비롯한 음반제작자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 피신청인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저작인접권 침해에 관한 경고문을 게시하고, 이 사건 음원과 관련한 금칙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저작인접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간단한 형태의 검색어 제한방법 이외에도 음악인식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저작권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발달로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는 점, ⓓ 저작권법에서 기술적 조치에 드는 비용 및 난이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만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으로서는 다양한 형태의 DRM 기술 중 최적인 기술조치를 확인하여 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위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 제공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되, 그 의무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명령의 발령을 구하는 부분은, 주문 기재 가처분결정의 발령으로 이 사건 신청의 주된 목적은 일응 달성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그 의무위반이 있다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의무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른 적절한 간접강제결정을 발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효제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