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15 2018고정19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 라는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2018. 2. 27. 23:25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D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이 있는 룸에 들어가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1조 제 9호, 제 4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