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04 2017다23790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제할 피담보채무액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실제 변제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액배상 시 공제되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한 제1심판결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