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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4 2020고정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내가 프로게임 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6. 7. 1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2016. 5. 1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급한 대로 프로게임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관련),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회신 관련)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