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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30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ㆍ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 17: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서 간호사에게 "입원하고 싶다"고 말하고, 간호사로부터 "조금만 기다리세요. 보호자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세요.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이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입원이 되지 않고 현재 병실도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집에 갈거다."라고 말하면서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고, 이를 본 간호사들로부터 "가족이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이라고 등 욕설을 하고 간호사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을 돌보던 간호실습생인 피해자 D(여, 23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힘껏 차며 소란을 부리는 등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CCTV 캡쳐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