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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노47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에 의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알코올의 습벽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개별 범죄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