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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0 2014노61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5,000,000원 및 추징 20,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10,000,000원 및 추징 16,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가 생산하는 여과기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특히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등 추가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