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정11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5. 14:57 경 서울 강남구 세곡 사거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30,000원을 지급 받고 B 소유인 자가용자동차인 C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를 광주시 퇴촌면 퇴촌 사거리까지 운송함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