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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2도68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과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