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5.09 2019노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학교운영위원장인 피고인이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임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선거운동의 상대방 중 당해 선거구민의 수가 적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