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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9 2017나647

차용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소송관련문서를 송달하여 재판을 진행한 후 2016. 11. 24.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16. 12. 3.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7. 2. 13.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2. 2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경부터 2013. 11.경까지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고 일부는 변제받았는바, 남은 대여금 1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은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합계 7,050,000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9,000,000원 부분 갑 제1, 2, 3,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2. 6. 18. 피고에게 1,550,000원(원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을 송금해 주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6월 20일자로 6,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갑 제1호증). ③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