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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26 2020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5. 13:16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H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 인은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이용한 범행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주 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