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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6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03:00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57세)가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시가 60,000원 상당의 현관문 하단 유리를 발로 1회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을 수반한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