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23 2018고정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 및 정읍시 E, 202호에 있는 ‘( 주 )F’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각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에서 2016. 7. 10.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 후, ‘( 주 )F ’에서 2017. 4. 1.부터 2018. 1. 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6. 11월 임금 2,000,000원, 2016. 12월 임금 3,000,000 원 및 2018. 1월 임금 870,000원 등 임금 합계 5,8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2000. 10. 11. 벌금 70만 원, 2001. 1. 8. 벌금 70만 원, 2004. 7. 21.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자가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였을 당시의 문제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겨 약 1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