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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나631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는, 피고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불법 전실 문제에 관하여 ‘이제는 (시간이 지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 민법 제681조에 정해진 수임인의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부동산중개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490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갑 5호증의 2, 3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D이 부동산중개인으로서의 선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D이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위반, 전실 확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불법 확장 사실 자체는 잘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관하여도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을 설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