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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5 2013고정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3.경 파주시 C 소재 D한의원에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상해보험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들이 병원 진단서 및 입ㆍ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계산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D한의원 부원장 E으로부터 병원에 입원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는 위와 같이 D한의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치료 이외의 특별한 치료는 전혀 받지 아니한 채 2011. 4. 8.까지만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그 후 D한의원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2011. 4. 16.까지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1. 4. 20.경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66만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보험사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086,925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F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G, H, I,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권 131면 이하)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