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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25 2019고단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6.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9. 18:30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효성로 5에 있는 효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효성로 5에 있는 효자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유강 방향에서 C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