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7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6. 10:57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127번지에 있는 구리농협 도매시장지점 내 자동화기기 내에서 피해자 C이 농협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 옆에 놓고 간 사이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기회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24경부터 19:30경 사이에 구리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청호나이스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도합 150만 원을 인출하고, 범의 계속하여 같은 달 25. 22:44경부터 22:49경 사이에 위와 같은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에 3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농협 현금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범행 당시 피해자 및 피의자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통장 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