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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47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자매 사이인데, 피고가 남편과 함께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7년 전에 자매관계 절연의 조건으로 생활자금 3,000만 원을 피고의 남편에게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내용증명통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