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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68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 판결 선고시 법정구속된 후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 관하여 사면을 받은 점, 피고인이 위 사면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