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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구합16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의 78%인 78,000주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2012. 7. 23. 소외 회사 주식 2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보유비율이 100%로 증가하였음에도 주식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12. 7. 23. 현재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에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증가한 주식의 비율인 55%를 곱하여 산출된 641,255,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7,960,2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39,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10. 주식회사 C을 인수한 후 이 사건 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C 주식을 100% 인수하면서 그 중 2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은 D이 E으로부터 양수하는 형식으로 하여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D이 2010. 6. 24.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원상회복하였다.

결국,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을 회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