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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11. 인천지방법원에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물품 구입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11. 2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부산 업 자로부터 중고 컴퓨터를 매입할 자금이 필요 하다, 이를 판매할 곳도 이미 확보되어 있어 2~3 일 내로 돈을 갚아 줄 수 있으니 매입 자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산의 게임 방 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 받고 변제하지 못한 미수금이 70,000,000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로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필요하였고 약속대로 중고 컴퓨터를 매입하여 판매한 뒤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 통장으로 중고 컴퓨터 매입 자금 명목으로 1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 상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2. 1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피고인의 거래처인 이스트인 베스트 먼트 주식회사에서 강원도 동해시 PC 방을 개업하는데 컴퓨터 300대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컴퓨터 부품을 공급해 주면 물품대금은 당일 날 지급하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이스트인 베스트 먼트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 부품 및 기타 장비 제공 명목으로 53,000,000원을 선지급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