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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13 2017가단1035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14,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6%의, 2018. 12.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거공사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2015. 12. 14.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의 노후시설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소회 회사는 2016. 1.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철거공사, 석면해체공사 등을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6.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5. 31.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그 뒤 원고와 피고는 2016. 7. 13. 이 사건 철거공사의 공사금액을 2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이 사건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고철의 가액은 공사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으로 증액하고, 공사금액은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3.경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2017. 1.경 이 사건 철거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이 사건 철거공사는 다른 업체에 의하여 2017. 12.경 재개되어 2018. 3.경 모두 마무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