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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7 2013고정3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6. 01:20경 군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3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 온몸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은 피해자 F(34세)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42일을 요하는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