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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2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영점일칠팔)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46길 25번(태전동)에 있는 현대전원 상가 107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리로 250번(국우동) 그린빌 1단지 앞 도로까지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