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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09고합959 (1)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3.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장내에서 매집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주식 및 그 후 사채자금을 이용하여 인수한 E 신주의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하던 중, 2003. 11. 초경 시세조종 전문가인 F을 끌어들여 F과 함께 E의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F은 피고인이 유치한 G 명의 SK증권 계좌 등 4개, F이 유치한 H 명의 키움닷컴 계좌 1개, 피고인과 F이 I, J을 통하여 유치한 K 명의 SK증권 계좌 등 8개 등 총 13개의 계좌를 E의 시세조종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E의 주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E의 주식매매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

이로써 2003. 8. 26.경부터 2003. 11. 4.경까지는 피고인 단독으로, 2003. 11. 5.경부터 2004. 3. 12.경까지는 피고인과 F이 공모하여, E의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E의 주가를 750원에서 1379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2,175,279,664원 담보로 제공된 유상증자 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실현이익 254,782,624원 담보로 제공된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미실현이익 1,920,497,04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1.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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