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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9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공소를 기각한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포괄 일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추징 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에 비하여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전체적인 양형 또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벌금 3천만 원, 추징 507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해당 기간에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증거들은 여럿 존재하나 해당 공소사실을 명확히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며, 이에 그 공 소사 실의 특정 또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여러 정황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추후 보강수사나 증거 보완 등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이루어진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공소사실의 특정 및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이에 대한 재기소의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해 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공소 기각 부분은 피고인의 동생인 R의 성매매 알선 범죄와의 관계 등에 따라 이 사건 범죄와 포괄 일죄가 아닌 별건의 범죄( 예를 들어, 피고인의 단독 범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