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10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22:0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을 비롯하여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던 점, 판시 전과 기재 사기 범행들에는 다수의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한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 판결의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