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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61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화물차량 운전한 사람이다.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이 2009. 10. 13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의무보험을 경신하지 아니하고, 2012. 4. 28. 15:4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 3가에 있는 한창철강 앞 도로를 노곡동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가입내역 자료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8. 15:45경 업무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한창철강 앞 도로를 노곡동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며 주행하던 피해자 C(51세)의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우측 뒤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 우측 뒤 휀다 등 수리비 약1,679,47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수사기록 21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