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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59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공포심 등 유발 정보유통의 점(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31. 13:31경 피해자 D(여, 27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렇게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지

마. 개 쓰레기 같은 년아.

'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해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과 남자들과의 성관계 사실 등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결혼 요구에 피해자가 응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E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F과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모텔에 갔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2 게시문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글을, (1) 2013. 8. 3. 10:01경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알고 지내는 주변 사람들이 친구로 등록되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하고, (2) 2013. 8. 3. 11:45경 지인인 G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지에 게시하고, (3) 2013. 8. 9. 17:35경 H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지에 공유 설정하고, (4) 2013. 8. 9. 18:31경 H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지에 공유 설정하고, (5) 2013. 8. 11. 10:36경 G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지에 공유 설정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3. 8. 19. 17:1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관한 글을 퍼뜨려 달라고 부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