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2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사람으로서,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각각 유인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한 후,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전화금융 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우체국, 은행 등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기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C은 ‘인출총책’을 맡아 피고인에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은행 현금인출기 근처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위 C이 현금인출을 지시하면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C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2. 5. 15.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E 검사인데 현재 대전 상호저축은행 불법인출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신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란에 당신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 아이디,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