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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8 2017고단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3.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301 북부 소방서 앞 교차로를 북부 경찰서 쪽에서 문 흥지구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당시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57세)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