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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나1830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4. 9. 4. 변론 종결 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2014. 9. 1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1. 12. 16:43경 제1심 법원에 판결정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날 그 판결정본을 영수하였고 2015. 1. 20. 14:46경 제1심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그 무렵 그 소송기록을 확인하였는데, 2015. 2. 9.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을 영수한 2015. 1. 12.이나 늦어도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한 2015. 1. 20.경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제1심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