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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9675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는 2006. 9. 8. 서울 송파구 D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공동주택인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구조 206.47㎡ 제201호 이하 '201호'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호를 낙찰받아 2009. 5. 11.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원고가 201호에 관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연체하자 이 법원 2015가단121523호로 관리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입주자 및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다한 금액을 책정하여 실제보다 많은 관리비를 징수하였는데, 관련 민사재판(이 법원 2015가단100151 사건)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관리비가 일부 감액되었다. 그후 원고는 2015. 10. 30. 주식회사 월드쥬스에게 201호를 매도하고 2015. 1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201호를 매도하면서, 이와 같이 감액 조정된 관리비 20,189,930원을 전부 납입하였는데, 위 20,189,930원에는 원고의 전 소유자인 C가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6,086,310원(2008년 9월분부터 2009년 5월분 중 일할 계산분)도 포함된 것이다. 위 6,086,310원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관리비를 모두 받자 위 관리비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1, 9~12, 을 3~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C가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대신 납부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위 201호의 매매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C 대신 위 공용부분 관리비를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