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인출 및 수거, 전달 등의 지시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후 현금수거전달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령을 받은 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다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09: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인데 6,000만 원까지 3.1%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 평점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자는 사실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1,1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G 앞에서 D을 만나 D으로부터 1,1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