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D(중복),E(병합),F(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1.30.작성한...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G과 2005. 12. 12. 피보험자 익산시, 보험기간 2005. 12. 21.부터 2018. 5. 31.까지, 보험금액 2,866,879,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2016. 5. 20. 피보험자 대한민국정부조달청장, 보험기간 2016. 5. 20.부터 2018. 3. 31.까지, 보험금액 40,374,850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2) 이후 2017. 10. 31.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익산시에 2,227,918,226원(= 보험금액 2,866,879,000원 - 이미 가수금으로 회수한 금액 638,960,734원)을, 대한민국정부조달청장에게 40,374,85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G에 대하여 2,268,293,116원(= 2,227,918,226원 40,374,850원)의 사전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3) 원고는 2017.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카단1198호로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채권의 내용 사전구상금, 청구금액 2,274,603,524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G과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피고와 피고의 남편 H는 2016. 8. 18. G의 대표 I에게 변제기 2017. 7. 18.로 정하여 석산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다. G은 2016. 8.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8.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I,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와 H는 I에게 2016. 8. 29. 1억 원, 2017. 1. 23.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G의 부실처리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G은 2016. 12. 13. 부실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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