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629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9. 07:40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집에 못가게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듣던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위 신고자와 행인 6명 정도가 보는 가운데 "씨발, 나 건들지마, 씨발 놈들,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들, 내가 검사한테 말하면 다 죽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