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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8 2019고단39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접근하여 성기를 꺼낸 후 불상의 액체를 여성들에게 묻히는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5. 22. 23: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의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E시장이 어디냐 ”라고 말을 걸면서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소변을 피해자의 옷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2. 23:13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E시장이 어디냐 ”라고 말을 걸면서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소변을 피해자의 옷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