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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2376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케이엘푸드와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3,295,000원에서 20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3, 4,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12. 피고 주식회사 케이엘푸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및 관리비 50,000원(매월 10일 후불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7. 2. 28.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6.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 원고는 그에 따라 피고 B으로부터 직접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전대차보증금도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이 2017년 8월분부터의 차임을 3회 연체하자, 원고는 2017. 11.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 및 원고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8. 2. 28.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들을 상대로 인도 및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2018. 2. 28.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액은 11,935,000원(= 월 1,705,000원 ×7개월분)이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7. 30.까지 총 10,23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8. 2. 28.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임대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가 인도되지 아니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